의협 "수가협상, 깜깜이 진행…전과정 국민 생중계해야"

기사등록 2024/05/16 14:21:48

최종수정 2024/05/16 16:36:51

1차 수가협상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수가협상 과정도 국민에 생중계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임현택(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임현택(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수가(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철회하고 수가협상을 생중계하지 않으면 정부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매년 결정하는 것으로, 행위별 수가제(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산지수에 업무량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 가치를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의협은 2025년도 수가 협상을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이 제시하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 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원가의 50%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깜깜이 밀실 야합' 논란에 휩싸인 의대 증원·배분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수가협상 과정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와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협·병협의 수가 인상률이 10% 이상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각각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급(동네 병의원) 수가와 병원급 수가 협상에 나선다.

임 회장은 "이제 국민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의사는 이를 제공할 능력이 있고 의사들도 있다"면서 "이번 수가 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대통령을 향 촉구했다.

의협은 16일 오후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에서 건보공단과 1차 수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은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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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깜깜이 진행…전과정 국민 생중계해야"

기사등록 2024/05/16 14:21:48 최초수정 2024/05/16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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