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필수" vs "형평성 논란, 4조 재원은 어떻게"

기사등록 2024/05/16 12:31:11

최종수정 2024/05/16 15:03:44

야, 28일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회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은데…"

전문가들, 헌법상 평등권 등 기본권 위반 우려

박상우 장관 "최소 1조 손실, 다른 국민 부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을 막으려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에서 세상을 떠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 및 여당은 아직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 통과 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예산과 재원, 조직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최대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비용이 최종 재정 투입액이 된다.
[서울=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최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저축이 기본이 되는,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적어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딱하긴 하지만 손실 발생이 확실시되는데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는다"며 "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거주 중인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며 "경매 후에야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개정안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인도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이를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실제 소유권자 등 진정한 권리 관계에 있는 이들이 헌법상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많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만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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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필수" vs "형평성 논란, 4조 재원은 어떻게"

기사등록 2024/05/16 12:31:11 최초수정 2024/05/16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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