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강의 후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 국세청이 알려준다

기사등록 2024/05/16 12:00:00

최종수정 2024/05/16 14:04:51

국세청, 종소세 115만명에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2. 제조업자 B씨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국세청이 B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9일부터 모바일로 보냈다고 안내했다.

주요항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 경우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 등이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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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강의 후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 국세청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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