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4일 민생토론회서 법 제정 지시
"새로운 법 제정 시급…올해 정기국회서 논의할 것"
"노동법원 설치, 법무부·사법부와 협의 즉시 착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동약자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나가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가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법원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히고, 올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용부 산하 기능대학인 폴리텍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 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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