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이웃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 韓 남성, 징역 8년

기사등록 2024/05/16 11:14:10

최종수정 2024/05/16 13:24:53

같은 아파트 사는 20대 여성 성폭행 시도

[서울=뉴시스]풀빌라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풀빌라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싱가포르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한국인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한국인 조 모(51)씨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9일 동료들이 거주하는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했다.

이후 10일 오전 4시25분께 아파트 수영장으로 갔다가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여성(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진 조씨는 그가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하다 현장을 탈출해 다음날 호텔 측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호텔 측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날 저녁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중이었던 조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는 변호인 입장을 전하면서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징역 5년4개월형을 요청했으나,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조씨는 강간미수와 모욕죄 각각 1개 혐의가 인정됐고,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을 받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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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이웃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 韓 남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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