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1시간 안에 업체 초치 없으면 강제수거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실시한다.
최근 PM의 유행에따른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자 시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2.5t 미만의 차량의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는 4만원이며 매 1km당 1000원씩 증가한다. 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다만 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만5000원이 상한이다.
시는 견인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7일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근 PM의 유행에따른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자 시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2.5t 미만의 차량의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는 4만원이며 매 1km당 1000원씩 증가한다. 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다만 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만5000원이 상한이다.
시는 견인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7일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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