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8%로 15㎞ 운전
사고 후 도주하다 트럭까지 훔쳐 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주차된 트럭까지 훔쳐 탄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남양주시에서 구리시까지 약 1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다가오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자 구리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트럭을 훔쳐 타고 600m 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외에도 2013년과 2019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로 트럭을 훔쳐 탄 것이 추락사고로 몸을 다쳐 구조를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추락사고가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적극 참작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불법사용 차량 차주와 모두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반복된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