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용접 작업 중 화재…30·40대 근로자 사망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2명이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대선조선에서 불이 나 하청노동자 A(34)씨와 B(42)씨가 숨졌다.
당시 A씨와 B씨가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조선소 내 건조 중인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는 숨졌으며 B씨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이에 부산청 수사과와 산재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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