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까지 확대 지원
1종 대형·보통, 2종 보통 면허
![[제주=뉴시스]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https://img1.newsis.com/2024/05/14/NISI20240514_0001550011_web.jpg?rnd=20240514130954)
[제주=뉴시스]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교육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1~4급)였으나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된다.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은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이다.
차량기기 조작 방법, 주행 관련 안전교육 등 장내기능 시험을 포함해 도로주행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시험 응시료 및 면허발급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접수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또는 전화(장애인운전지원센터)로 가능하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대상자분들이 무료 면허교육 혜택을 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존 교육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1~4급)였으나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된다.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은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이다.
차량기기 조작 방법, 주행 관련 안전교육 등 장내기능 시험을 포함해 도로주행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시험 응시료 및 면허발급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접수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또는 전화(장애인운전지원센터)로 가능하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대상자분들이 무료 면허교육 혜택을 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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