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일부 기관, 내달부터 주4.5일제 전격 시행

기사등록 2024/05/13 13:52:42

청송문화관광재단·문화원·군체육회 임직원

주중 공휴일 있는 주는 제외

윤경희 청송군수와 근로자 대표인 윤한성 청송백자전수관장이 주4.5일제 시행 합의문 작성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경희 청송군수와 근로자 대표인 윤한성 청송백자전수관장이 주4.5일제 시행 합의문 작성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 산하 일부 기관이 내달부터 주4.5일제를 전격 시행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가 6월부터 주4.5일제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청송군과 해당 기관은 지난달 30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근로시간 주4.5일제(주 36시간)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이날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주4.5일제를 시범 시행하는 기관들은 소속 근로자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하게 된다.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중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주4.5일제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해 수정키로 합의했다.

군은 이번 근로시간 주4.5일제 시행이 근로자 일상을 회복하고,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4.5일제 시행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청송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는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청송으로 유입하고, 근로자는 가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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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일부 기관, 내달부터 주4.5일제 전격 시행

기사등록 2024/05/13 13:52: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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