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사 합의서 강요로 공동생태조사 무산" 주장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옥천 대청호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 일대에 대한 공동생태조사 무산의 책임이 업체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충북도에 골프장 건설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북, 세종지역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50만 충청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청호(옥천) 골프장 건설을 불허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동생태조사 무산의 책임이 골프장 개발업체 A개발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초조사와 6월 골프장 예정부지 생태환경조사(정밀조사)를 진행에서 팔색조, 애기뿔소똥구리,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발견됐다. A개발이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 측이 참여하는 공동생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A개발 측이 공동생태조사 세부사항 합의서 초안과 합의서 날인을 강요하면서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A개발 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는 공동생태조사단 운영 이후 사업 진행을 저지하거나 공사방해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합의서 5항)이 있었다"며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업체 측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생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충북도가 대청호 골프장 건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는 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대청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대청호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도는 용도지역 변경을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청호 상수원은 450만명의 주민이 매일 마시고 이용하는 목숨줄"이라며 "도가 잘못된 결정으로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환경피해를 대물림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개발은 2012년 주민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일대에 110만여㎡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설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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