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상 공연 내용 감독·행정처분 근거 없다"
성인페스티벌, 외국인 공연이라 법상 금지 가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관내 서울숲 씨어터에서 열리고 있는 성인 여성 전용 공연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서울시 민원 통합 서비스 '응답소'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달 19일 여성 전용 성인 공연에 대한 중지 요청 민원에 대해 "공연을 중지시킬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성동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는 "위 공연은 민간공연장의 뮤지컬 공연으로 공연법상 공연 내용에 대해 감독 및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공연 내용에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적인 사항 발생 시 경찰 고발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있는 서울숲 씨어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성인 여성만을 위한 뮤지컬이 열리고 있다.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라는 이 공연은 19세 이상 여성만 입장할 수 있다.
공연 장면을 보면 남성 배우들은 상하의 대부분을 노출하고 있고 동성애 장면과 샤워 장면 등이 연출된다. 또 여성 관객 5명이 무대에 오르고 배우들은 관객과 함께 신체 접촉이 있는 수위 높은 춤을 추기도 한다.
선정성과 남성 성인 전용 공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 공연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공연법상 지자체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현행 공연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이 공연을 중지시키거나 공연장 문을 강제로 닫을 수 있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만 관람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남성 성인에게만 입장이 허용됐던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은 왜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 강남구 등에 의해 금지됐을까. 이는 일본 국적인 외국인 배우들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한때 남녀 차별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사실 공연법에는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할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지 못했어도 정부가 지자체가 초청을 한 공연일 경우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외국인이 나오는 성인 전용 공연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지 못했거나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공식 초청도 없었다면 해당 지자체는 수원시나 파주시, 강남구처럼 공연을 금지하거나 공연장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성인페스티벌이 잠원한강공원 선상에서 열리지 못한 것 역시 현행법에 근거가 있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응답소 민원 답변에서 "한강은 국가하천이며 공공의 장소인 잠원한강공원 내 수상의 시설물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유선장(선박, 부유식수상구조물)"이라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선박의 주인은 서울시(미래한강본부)로부터 유선사업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는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임대승인 조건에는 '임대시설이 단란주점 등의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불법영업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피허가자, 임대인)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공공 장소인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공연에 대해서는 개입할 권한이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선박의 주인과 임차인에게 성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어 하천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 허가조건, 임대승인조건에 따라 행사 개최 금지와 이를 위반해 행사 개최 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임대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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