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관련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회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착수 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2029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창 특화형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및 계획 수립 ▲군민 참여 리빙랩 추진 및 운영 ▲스마트도시 추진 조례(안) 마련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및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원 ▲스마트 강소 도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이다.
군은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지능화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경남 거창군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중점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거창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거창교육지원청,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경남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수)은 지난 9일 거창교육지원청 아우름 누리에서 거창지역 학부모회 임원과 업무담당 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모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교육 주체 간 소통을 위해 ‘2024. 거창교육지원청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2024. 경남도교육청 학부모 지원 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 안내 ▲2024. 거창거점학부모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업무 담당 교사와 학부모회 임원 간의 상호 이해을 도모하기 위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올 한해 ‘우리 학교 학부모회 이것만은 해보자.’를 정해보며,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모색해 보았다.
한편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행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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