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안지율 기자 = 시장 재임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62) 전 경남 밀양시장이 10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시장 시절 지역 민간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박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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