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공무원노조가 유진우 전북 김제시의원의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사법부에 요구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부도덕하고 비리로 가득한 지방의원들에게 그간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었던 역사를 질타한다"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제시의회는 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상태다.
유 의원은 김제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 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9일 진행된다.
노조는 "법은 법률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법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올바른 국가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유 의원이 저지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해당행위는 이미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사법부가 법을 통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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