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강북구 등 수도권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0여명, 피해금 100억대
이주 내 검찰 송치…공범 수사 계속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50대 임대 사업자가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A씨는 서울 강서구·강북구·노원구·성북구·중랑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6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 사업을 해왔으며, 약 200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건축주와 부동산 업자의 공범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