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비판정 결과…中, 376% 부과
"직접적 영향 작지만 업계와 면밀 검토"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최대 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상무부의 15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당초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인 6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상무부의 15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당초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인 6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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