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투입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오후 4시 7분께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산3-20에서 발생한 산불을 58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8명을 긴급투입해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오후 5시 5분께 진화를 마쳤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돼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8명을 긴급투입해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오후 5시 5분께 진화를 마쳤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돼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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