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119명 검거…무자본 110억원 편취

기사등록 2024/05/02 12:00:00

최종수정 2024/05/02 14:02:51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전세가로 계약

매매대금 제외한 차액 리베이트로 받아

명의제공자 수당·중개사 등 업자에 분배

전세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세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 일당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무자본으로 전세보증금만 이용해 주택 428채를 매수하고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3)씨, 부장단 5명 등 6명을 포함해 관련자 총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하고, 그중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한 총책 등은 'OO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부동산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들을 활용해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총책 등은 매도를 원하는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회유했고,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매도인에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전세가를 불렀다.

이들은 이처럼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전세보증금에서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상 2000~5000만원(최고 8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긴 뒤, 물건 취·등록세로 사용하거나 매수 명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임차인을 알선한 중개사, 매도 물건을 제공한 부동산업자 등에게 분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18일 국토교토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넘겨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조직을 특정한 경찰은 총책 A씨와 OO주택 부장단 등 6명에게 사기,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한 뒤 부장단 5명을 구속했다. A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 있다.

OO주택 직원 10명에게는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등 부동산업자 61명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총책 등에게 매수를 위한 명의만 빌려준 50~60대 명의 대여자 2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들 중 1명은 구속, 다른 1명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도주해 현재 수배 중이다.

 피해자는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이었다. 대부분 이미 가입한 보증 보험을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110억원 상당과 부장단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을 몰수·추징보전 했다"며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등 범죄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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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사기 일당 119명 검거…무자본 110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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