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공무원 사기·행정 품질 떨어뜨려"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 피해 30% 감축"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등 안건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 대응, 피해 공무원 의무적 보호 제도화를 약속했다.
이어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며 "민원공무원 보호와 민원서비스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기상악화시 출항 제한 등 조업 관리를 강화하고,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 방식을 유도하기로 했다.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어업인 안전교육·현장점검 상시화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행 점검을 강조했다. 어민들을 향해서도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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