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치안' 홍보 효과
시민들 "음주 의심" 적극 신고
한 달간 신고로 2건 적발 사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상시 음주단속을 진행해 4개월간 240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목표로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수원중부지역에서는 2022년 1738건, 2023년 1088건 등 매년 1000여 건 이상 음주운전이 단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최근 '공동체 치안'을 강조, 시민이 범인 검거를 돕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시민이 도로 위 음주운전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5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한 도로에서 "앞 차가 차선 유지를 못 한다. 사고가 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다. 당시 이 운전자는 영통구부터 적발된 지점까지 약 12㎞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같은 달 16일에도 "앞 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이 차 운전자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만취 운전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음주운전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이 중요한 요즘, 시민의 적극 신고로 음주운전 검거율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와 음주운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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