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6/NISI20221216_0001155174_web.jpg?rnd=20221216110547)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9일 삼남 가천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23만2882㎡)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대는 난개발을 방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3년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데 이어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부족,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개발 추진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해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가천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여건 변화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울산시에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해 오는 9일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폭 10~15m의 내부도로 확보, 건축물 용도 및 높이 최대 13~16m 설정, 자연 친화적인 구조물(비탈면) 조성, 도로 전면공지 확보 및 경사지붕 설치 등이다.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 기준 40~50%, 용적률 기준 100~125%까지 상향 적용받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대는 난개발을 방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3년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데 이어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계획 수립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부족,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개발 추진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해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가천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여건 변화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울산시에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요청해 오는 9일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폭 10~15m의 내부도로 확보, 건축물 용도 및 높이 최대 13~16m 설정, 자연 친화적인 구조물(비탈면) 조성, 도로 전면공지 확보 및 경사지붕 설치 등이다.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건폐율 기준 40~50%, 용적률 기준 100~125%까지 상향 적용받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