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메뉴와 특별한 경관 등으로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맛집· 멋집을 발굴하고자 오는 16일까지 참여 업소를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신고(영업승계) 1년이 경과된 식사위주 일반음식점(맛집)과 마감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차류 위주의 일반·휴게음식점(멋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함안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업소 대표 메뉴·특색,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함안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은 프랜차이즈업소와 주류전문 취급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과 그 외의 행정처분은 2차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사업 취지상 제외된다.
심사 절차는 신청업소에 대해 위생·시설분야, 식단·맛 분야, 주민인지도, 이용객 만족도 등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선정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현판과 인증서 교부, 군 홈페이지 맛집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숨어있는 맛집·멋집 발굴로 위축된 외식업계 돌파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함안군을 선도할 위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청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신고(영업승계) 1년이 경과된 식사위주 일반음식점(맛집)과 마감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차류 위주의 일반·휴게음식점(멋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함안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업소 대표 메뉴·특색,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함안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은 프랜차이즈업소와 주류전문 취급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과 그 외의 행정처분은 2차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사업 취지상 제외된다.
심사 절차는 신청업소에 대해 위생·시설분야, 식단·맛 분야, 주민인지도, 이용객 만족도 등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선정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현판과 인증서 교부, 군 홈페이지 맛집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숨어있는 맛집·멋집 발굴로 위축된 외식업계 돌파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함안군을 선도할 위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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