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0.91%↑·개별주택가격도 0.64%↑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올해 충북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2024년 1월1일 기준 도내 235만1915필지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0.91% 올랐지만, 전국 평균 변동률(1.22%)보다는 0.31%p(포인트) 낮았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65.5%로 동결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청원구가 1.78%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괴산군은 마이너스(-)0.06%로 하락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상가 부지로 ㎡당 1038만원,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임야로 1㎡당 194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개 분야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한 평균 개별주택가격을 이날 함께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0.6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음성이 1.04%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진천 0.85%, 옥천 0.75%, 충주 0.65% 순이다. 개별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는 0.62% 올랐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4.7%(19만9623호)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712호, 6억원 초과는 1386호 등이었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으로 12억1800만원, 최저가 주택은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단독주택으로 77만4000원이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6월26일까지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항목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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