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60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4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3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신호에 직진을 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신호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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