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尹 특활비 공개청구
1·2심 "특활비·밥값·영화비 공개"
文정부에도 냈으나 2심서 각하
사유는 퇴임 이후 기록물 지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연맹 측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5월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그해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연맹 측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및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업무추진비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연맹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를 고려하면 연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관련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로 정해진다.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연맹 측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5월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그해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연맹 측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및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업무추진비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연맹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를 고려하면 연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관련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로 정해진다.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