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울산지역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643호에 대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 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지역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56% 하락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해(평균 4.20% 하락)에 비해 감소했다.
구·군별 변동률을 보면 북구가 –0.68%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동구 –0.59%, 중구 –0.58%, 울주군 –0.53%, 남구 –0.48% 순을 보였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고금리 등 경제 여건에 따라 투자 수요 및 거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울산지역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원,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시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이 변경된 주택은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날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울산지역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643호에 대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 제출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지역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56% 하락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해(평균 4.20% 하락)에 비해 감소했다.
구·군별 변동률을 보면 북구가 –0.68%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동구 –0.59%, 중구 –0.58%, 울주군 –0.53%, 남구 –0.48% 순을 보였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고금리 등 경제 여건에 따라 투자 수요 및 거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울산지역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원,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시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이 변경된 주택은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날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