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개인서비스업(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체육시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다.
단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제3별관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현장심사(가격, 위생, 업소이용 전반)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정되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배달료,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개인서비스업(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체육시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다.
단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제3별관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현장심사(가격, 위생, 업소이용 전반)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정되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배달료, 종량제 쓰레기봉투, 소모품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