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벌금·이행보증금 전액 면제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방치된 관정이나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500만원 이하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지하수 사용으로 적발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상수도과 지하수관리팀(031-678-54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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