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시설 피해는 없어
[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27일 오후 1시 52분경 충남 금산에서 산불이 났으나 22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께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22분 만인 오후 2시 14분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9대, 진화 인력 49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인근 묘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돼 있다"며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께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22분 만인 오후 2시 14분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9대, 진화 인력 49명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인근 묘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돼 있다"며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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