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검정 응시 중 쓰러져 사망
1심 "의료인력 확보 의무 명하는 법령 없어"
"지자체는 안전사고 대응 방안 마련 의무"
배상책임은 20%…장례비 등 3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에 응시한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지자체에게 안전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65세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산책로에서 열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에 참가했다.
그는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의 산책로를 20분 내에 걸어서 들어오는 과정을 마치고 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응시자들이 곧바로 그에게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구청 측이 시행하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과정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장비 등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지자체에게도 2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청이 유족 측에 위자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 유족 등이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수성구)에게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를 명하는 법령을 찾을 수 없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 규정을 두는) 산림청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력검정 시 심정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되고, 응급조치는 응시자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며 "지자체로서는 자신이 시행하는 행사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기저질환 내지 체질적 요인과 피고의 의무 위반이 함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의무 위반과 사망의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5세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산책로에서 열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에 참가했다.
그는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의 산책로를 20분 내에 걸어서 들어오는 과정을 마치고 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응시자들이 곧바로 그에게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구청 측이 시행하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과정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장비 등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지자체에게도 2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청이 유족 측에 위자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 유족 등이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수성구)에게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를 명하는 법령을 찾을 수 없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 규정을 두는) 산림청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력검정 시 심정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되고, 응급조치는 응시자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며 "지자체로서는 자신이 시행하는 행사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기저질환 내지 체질적 요인과 피고의 의무 위반이 함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의무 위반과 사망의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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