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자 서한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것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