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중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여소야대인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며 보류시킨 뒤 두번째다.
시는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보류결정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명분없는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시와 시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가 상정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폐지 조례안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보류 사유로는 지난 2020년 산정된 운암뜰 개발사업 수익률이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된 수익율 분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시는 해당 자료는 오는 9월 국토부에서 최종사업 승인시 수익률 재산정이 이뤄지는 만큼 시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5월3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자동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의원은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 및 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각에 이번 보류 역시 당론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어 정파를 초월해 동료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운영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지표를 이야기하며 계속 지체한다면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길은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어진 당론이 시민의 요구와 시민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논리라면 시민의 일꾼으로서 오로지 지역발전만을 위해 소신껏 결정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며 도시공사설립 조례안과 동의안의 의결을 촉구했다.
시는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보류가 명분없는 발목잡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주도하지 못한 채 조만간 운암뜰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민간업자의 수익만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수익 환수를 통한 수익향상 및 재투자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도시공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없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조례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시의회의 횡포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며 "지난해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 만큼 오는 5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거국적 판단하에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해보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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