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수도 부담금 증가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253억원 납부 먼저 하라"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박진희 경기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거부한 LH가 증가분을 납부할 때까지 교산신도시 관련 협의 등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하남시에 요구했다.
박 부의장은 2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미사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에 대한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까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은 LH의 명백한 횡포”라며 LH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분 납부를 촉구했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 23일 2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하남시가 LH가 납부를 거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잔여금액을 반영한 것과 관련해 “LH로부터 시 재정으로 선투입한 사업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남시와 LH의 사업비 부담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미사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계획하수를 초과하자 10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000t에서 하루 5만5000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같은 해 6월 하남시와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비 중 341억원을 LH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후 설계 등을 거치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LH의 부담금은 341억원에서 594억원으로 253억원이나 늘어났고, 이에 LH 측은 2018년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부담금 외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주거지역과 거리가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 내에 가용부지가 있어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신규 하수처리장을 조성토록 해 기부채납 받은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용량 증설을 선택한 것과 본격적인 사업 착수 전에 추정사업비로 협약을 체결한 게 화근이었다.
결국 시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올해 본예산에서 128억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133억원을 편성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이날 박 부의장은 LH에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사업비 증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기관인 LH의 명백한 갑질 행위”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3기 신도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하남시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산신도시 입주 후에도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LH 관련 인·허가에 대한 전면 보이콧과 LH와의 협의 거부 등을 통해 이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하남시와 LH는 900억원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담금 산정 문제로도 소송을 진행 중으로, 1심에서는 LH가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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