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날 집행정지 각하 결정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은 오는 26일 심문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 약 4000명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가 다시금 각하됐다.
이로써 의대생들이 낸 집단소송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됐으나, 대학총장들을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심리는 이어질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의대·의전원 학생 405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전날 각하로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앞서 의대생들이 낸 집행정지들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생이 아닌 대학총장"이라는 취지로 각하돼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 역시 유사한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8일 의대생 9000명가량이 신청한 집행정지 2건에도 각하 결정을 냈다. 이에 따라 1만3000명이 낸 '의대 증원 반대' 소송의 집행정지는 모두 각하로 결론이 났다.
다만 충북대 의대생 등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심문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법원에 즉사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로써 의대생들이 낸 집단소송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됐으나, 대학총장들을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심리는 이어질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의대·의전원 학생 405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전날 각하로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앞서 의대생들이 낸 집행정지들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생이 아닌 대학총장"이라는 취지로 각하돼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 역시 유사한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8일 의대생 9000명가량이 신청한 집행정지 2건에도 각하 결정을 냈다. 이에 따라 1만3000명이 낸 '의대 증원 반대' 소송의 집행정지는 모두 각하로 결론이 났다.
다만 충북대 의대생 등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심문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법원에 즉사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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