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후 동·서 유럽 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위해 체결
투자 수익 영향미치는 정책에 보상청구 허용…친기후정책도 처벌 대상
EU 집행위, 지난해 7월 '탈퇴 필요성' 언급…11개 회원국 이미 탈퇴 선언
냉전이 끝난 후인 1994년 체결된 이 조약은 기업들이 정책과 법률이 투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민간 법원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동유럽과 옛 소련의 투자자들에게 에너지 관련 분야의 시장경제화와 투자의 안정화를 보장해주는 것이 내용으로 기후친화적 정책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에너지헌장조약은 옛 소련 붕괴 후 동유럽과 서유럽 간 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를 목표로 체결됐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EU의 강화된 기후 야망과 에너지헌장조약이 더이상 양립할 수 없다며 이 조약에서 탈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이날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표결에서 560명이 탈퇴에 찬성했고. 43명이 반대했으며, 27명은 기권했다. 27개 EU 회원국들의 비준이 완료되면 탈퇴가 공식화된다.
그러나 조약 개정 노력이 실패하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11개 EU 국가들은 유럽의회의 탈퇴 결정 이전 이미 탈퇴를 선언하거나 완료했고 영국도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헌장조약 현대화를 위한 일부 개정을 원하고 있으며, 그럴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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