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주거환경 개선비 등 체계적 지원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박문섭 의원이 '광양시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24일 박 의원에 따르면 저장 강박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일정 공간에 계속 저장하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화재 위험 등을 초래해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영유아 보육 가구 등이다.
조례안에 따라 광양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치료,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광양시자원봉사센터,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박문섭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공개된 쓰레기 집의 심각한 현장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 강박 의심 가구의 실태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