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을 독려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18세~39세(2005~1984년생) 가구주로 기준중위 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시는 오는 5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득인정액 조회 후 3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4일 현재 신청자는 4분의 1정도다.
관심 있는 청년은 기간 내에 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됐을 경우 22개월간 최대 3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표 누리집 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055-359-5067)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18세~39세(2005~1984년생) 가구주로 기준중위 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시는 오는 5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득인정액 조회 후 3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4일 현재 신청자는 4분의 1정도다.
관심 있는 청년은 기간 내에 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됐을 경우 22개월간 최대 3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대표 누리집 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055-359-506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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