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23일 시 보건소와 밀양소방서가 관내 위험물 취급사업장 금연 및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 금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등 금연 건물 지정 및 금연 관련 홍보, 흡연 금지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 환경 정착, 흡연구역 별도 마련 및 흡연구역 점검의 날 운영, 화재 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훈련 업무 수행 등이다.
김효선 건강증진담당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화재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밀양소방서와 협업해 금연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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