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남용, 불법 유통 예방"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에 나섰다.
식약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오는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해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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