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4/04/24 07:37:04

막내 13세 미만→19세 미만

자녀 셋 이상→둘 이상 가정

6월 고지분부터 사용량 15㎥까지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의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 둘 이상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100여 세대로 늘어난다.

감면 규모는 연간 4000만원에서 4억37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한 가구당 월 최대 5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 받을 수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다음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안동시맑은물관리본부 관계자는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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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4/04/24 07:37: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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