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여야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 야 "채상병 특검법 등도 처리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김경록 기자 = 여야가 23일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주 오찬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3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두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 회동은 29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부결된 양곡법을 재발의한 '제2 양곡법' 등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5월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심각한 입장차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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