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 납부 등

기사등록 2024/04/23 09:32:24

최종수정 2024/04/23 10:44:52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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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며 두 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를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자동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분납(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신고·납부는 위택스나 산청군청 재무과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다.

◇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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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지난 2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 1만 5136호 및 개별지 25만 868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표준지와 인근 개별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의견제출 개별주택 및 개별지에 대한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산청군청 재무과 및 주택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 산청군, ‘춘보지무 봄걸음하다’ 공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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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오는 24일 남사예담촌 기산국악당 대밭극장에서 김효주의 춤 ‘春步之舞(춘보지무) 봄걸음하다’ 공연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 한국무용가 김효주는 3가지 주제로 무대를 연출해 관객을 찾을 예정이며, 먼저 첫무대 ‘春蝴戀舞(춘호련무)’는 봄꽃을 향해 너울거림으로 날아드는 나비를 춤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무대 ‘달성교방의 發淸香(발청향) 花樣戀舞(화양련무)’에서는 꽃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춤으로 풀어내며, 세 번째 ‘春步之舞(춘보지무) 봄걸음하다’ 무대에서는 격려와 믿음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춤으로 보여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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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식]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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