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봄철 대청호, 금강 주변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해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충북 옥천군은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10시10분께 옥천군 군서면 서화천 대청호 상류 부근에서 어업 허가 없이 그물을 이용해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군북면 추소리 일대에서 불법 선박영업 행위를 한 B씨도 수상레저안전법, 유선·도선사업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군은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이달부터 수상레저 안전관리요원 4명을 군북면 추소리와 대정리, 안내면 장계리에 배치해 불법행위 감시, 선착장 주변 환경정화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적인 수상레저 영업, 어업활동, 낚시 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오염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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