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2곳에 스마트 단속 시스템 설치
충전 방해 행위 적발 차량에는 1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서울 중구가 전기차 충전소 2곳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구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22/NISI20240422_0001532120_web.jpg?rnd=20240422105748)
[서울=뉴시스]서울 중구가 전기차 충전소 2곳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구 제공).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가 전기차 충전소 2곳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평소 민원이 자주 제기된 삼성본관(세종대로 73)과 알리앙스 프랑세즈(회현동1가 63-2) 두 곳에 CCTV와 차량 감지장치 등을 설치했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차량 진입이 감지되면 충전소 주변의 영상을 서버로 전송한다.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한 차량 등에 경광등과 방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구는 지난 12일까지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차량번호판 인식 여부, 단속 장비의 적정 각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다.
앞으로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충전소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설치로 충전 방해가 줄고 전기차가 더욱 편하게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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