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 4번째 시민대표단 토론회
"소득대체율 50%, 기초연금 합해야 최소 생활비 보장"
"건보, 장기요양도 인상…국민연금이라도 부담 덜어야"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vs "가입기간 늘리는데 써야"
기초연금 두고서도 "하위계층 더 지원" vs "축소 안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숙의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기능 등을 놓고 재정 안정파와 소득 보장파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는 21일 연금 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그간의 토론 내용을 총망라한 종합 발표를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모수개혁이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 안정파에서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인 '12-40안'을, 소득 보장파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13-50안'을 주장하고 있다.
첫 발표에 나선 소득 보장파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연금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국민이 연금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1%, 빈곤 노인은 342만 명인데 2085년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29.8%로 감소하지만 빈곤 노인은 430만 명으로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다.
남 교수는 "현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지금처럼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합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70년 후에는 인구가 없는데 연금만 남는 최악의 대한민국이 올 수 있다"며 "순서를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 안정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보다 25% 더 증가한다"며 "현행 수치도 힘겨워서 미래 세대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까 고민인데, 적자를 더 늘리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12-40안'에 대해 "첫 발을 내딛을 뿐,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안정이 필요하고 제도도 계속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인데, 기금을 활용하면 보험료 15%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지체된 연금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13-50%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캐나다의 경우 재정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자신감을 가진 후에 10년 뒤 소득 수준도 올렸다'며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보장성 강화를 지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개혁을 한 다음에 (소득 보장 강화)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 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40%일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모두 합한 공적연금 지출은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면 13.5%인데 유럽연합은 13.9%"라며 "2060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43.8%이고 유럽연합은 29.9%다. 총 양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노인인구 대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 외에 국고 투입, 은퇴 연령 상향 등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근로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서 노인 세대를 부양하라고 할 수 없다. 다양한 방안을 적절히 섞으면 보험료를 꼭 안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수완 교수는 "만약 국고를 투입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에 먼저 투입해 노인 빈곤을 지금부터 해결하거나 후세대를 위해 가입 지원을 해야 한다"며 " 이 두 가지를 우선 하고 여력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 교수도 "지출이 늘어날 때 빚을 내는 게 아니라면 조세, 보험료도 높아져야 하는데 만약 재정 안정화 계획을 하지 않고 기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보험료가 40%까지도 갈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세금도 다 높아져야 하는데 연금만이라도 안정화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어주자"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5.7년인데 우리나라는 19.2년이며 30년 후에도 25년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나라 연금 급여가 적은 건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며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그만큼 정부가 정책을 해야만 한다. 가령 65세까지 가입하려면 그때까지 일 할 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군대, 출산·육아로 공백이 발생하면 정부가 가입 기간을 넣어줘야 한다"며 "유럽은 연금에 국고 투입을 할 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투입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수급 대상자를 놓고 양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오 정책위원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날텐데 지금처럼 70%를 수급 대상으로 정하는 게 적정한지, 노인 빈곤이 심해질텐데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적정한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완 교수도 "현재 기초연금의 수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11%이고 기준중위소득으로 하면 15% 수준인데 점진적으로 하위계층에게 각각 20%,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말했다.
반면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구조개혁 방향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없이 기초연금만 많이 받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강화없이 기초연금만 강화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40%일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모두 합한 공적연금 지출은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면 13.5%인데 유럽연합은 13.9%"라며 "2060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43.8%이고 유럽연합은 29.9%다. 총 양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노인인구 대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 외에 국고 투입, 은퇴 연령 상향 등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근로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서 노인 세대를 부양하라고 할 수 없다. 다양한 방안을 적절히 섞으면 보험료를 꼭 안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수완 교수는 "만약 국고를 투입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에 먼저 투입해 노인 빈곤을 지금부터 해결하거나 후세대를 위해 가입 지원을 해야 한다"며 " 이 두 가지를 우선 하고 여력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 교수도 "지출이 늘어날 때 빚을 내는 게 아니라면 조세, 보험료도 높아져야 하는데 만약 재정 안정화 계획을 하지 않고 기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보험료가 40%까지도 갈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세금도 다 높아져야 하는데 연금만이라도 안정화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어주자"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5.7년인데 우리나라는 19.2년이며 30년 후에도 25년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나라 연금 급여가 적은 건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며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그만큼 정부가 정책을 해야만 한다. 가령 65세까지 가입하려면 그때까지 일 할 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군대, 출산·육아로 공백이 발생하면 정부가 가입 기간을 넣어줘야 한다"며 "유럽은 연금에 국고 투입을 할 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투입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수급 대상자를 놓고 양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오 정책위원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날텐데 지금처럼 70%를 수급 대상으로 정하는 게 적정한지, 노인 빈곤이 심해질텐데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적정한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완 교수도 "현재 기초연금의 수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11%이고 기준중위소득으로 하면 15% 수준인데 점진적으로 하위계층에게 각각 20%,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말했다.
반면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구조개혁 방향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없이 기초연금만 많이 받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강화없이 기초연금만 강화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오후 시민대표단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 측 전문가들이 더 첨예하게 맞섰다.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수급액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 김태일 교수는 "가입 기간을 늘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10% 높이면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이득이 적다"고 말했다. 반면 남찬섭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재분배적이라서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소득대체율은 올라간다.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저소득층이 불리하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정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부여하는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도 정세은 교수는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출산 크레딧은 1년으로, 크레딧으로 실질적으로 가입 기간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일 교수는 "크레딧은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군복무 기간을 모두 인정하고 출산, 육아 크레딧도 확대해야 한다. 가입 기간 연장은 조세로 하고, 수지 균형은 보험료로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일 경우 영향에 대해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60~64세 일자리가 저소득 일자리가 많아 전체 평균소득이 낮아지면 급여 하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고 남찬섭 교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증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서는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양측 다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 제도의 필요성, 사학·공무원연금과의 통합에 따른 이점 등을 고려한 추진 등에 대해 공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수급액 상관성을 묻는 질문에 김태일 교수는 "가입 기간을 늘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10% 높이면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이득이 적다"고 말했다. 반면 남찬섭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재분배적이라서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소득대체율은 올라간다.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저소득층이 불리하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정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부여하는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도 정세은 교수는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출산 크레딧은 1년으로, 크레딧으로 실질적으로 가입 기간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일 교수는 "크레딧은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군복무 기간을 모두 인정하고 출산, 육아 크레딧도 확대해야 한다. 가입 기간 연장은 조세로 하고, 수지 균형은 보험료로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의무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일 경우 영향에 대해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60~64세 일자리가 저소득 일자리가 많아 전체 평균소득이 낮아지면 급여 하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고 남찬섭 교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증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서는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양측 다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 제도의 필요성, 사학·공무원연금과의 통합에 따른 이점 등을 고려한 추진 등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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