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여성 검거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50대·여)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30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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