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약사가 같은 상가건물에 차린 약국…법원 판단은?

기사등록 2024/04/21 06:20:00

최종수정 2024/04/21 06:34:48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입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입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A약국이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근무하던 파트타임 약사 C씨는 퇴사 다음달인 올해 1월 같은 상가건물에 B약국을 차렸다.

A약국 측은 C씨가 근무 도중 영업비밀인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을 챙겨 B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영업급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에 내과의원이 있는데 약품리스트가 없으면 내과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품을 제대로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씨가 퇴사 직후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A약국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은 A약국이 상당한 기간동안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라며 "C씨가 2년 가까이 A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을 퇴사 직후 개설한 B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약국은 A약국보다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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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약사가 같은 상가건물에 차린 약국…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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