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2월13일까지…해녀·청년·다자녀 등 신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올해 전기 이륜차 300여대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녀, 청년, 다자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추가 보조금이 신설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담은 올해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전기 이륜차 375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 보조금이 확대됐다. 전기 이륜차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도비 추가 보조금이 신설되고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확대됐다.
해녀, 청년, 다자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도비 추가 보조금이 다수 신설돼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비 추가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지침에서 지정한 취약계층과 실생활에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제주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농업인, 소상공인에게는 도 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해녀, 청년 구매자(19~39세), 다자녀(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도 지원금의 70%를 지원한다.
또 내연 이륜차를 폐차하면 30만원을 지원한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시 6개월간 유지한 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를 제출하면 도 지원금 10%를 추가로 보조한다.
국비 추가 보조금 역시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이륜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 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강화했다.
농업인이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됐으며 내연 이륜차 폐차 시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배달 사용 목적 사용 구매 10% 지원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 이륜차 판매점 및 수입·제작사에서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12월13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