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새 회계기준에 당국도 분주…"적용 시기 통일 검토"

기사등록 2024/04/19 17:35:54

최종수정 2024/04/19 19:49:18

2027년 의무화 前 조기적용 없도록…투자자 혼란 방지

'영업손익' 관련 법령·규정도 손봐야…5년 적자시 투자환기종목 지정 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새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분주해졌다. '영업이익'의 개념이 바뀌는 큰 변화에 앞서 도입 시기와 관련 법령 정비 등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8 기준서를 국내로 들여올 때 '조기 적용' 선택권을 없애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검토 중이다.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국내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27년부터 기업들이 의무 도입해야 하는 IFRS 18의 기준서에는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도 준비만 됐다면 바뀐 기준을 써도 된다는 의미다. 기준서를 만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조기 적용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IFRS를 회사 사정에 따라 제각각 도입하면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단 점이다. 새 기준서는 현재 국내 회계기준(K-IFRS)이 정의하고 있는 영업손익과 크게 다르다. 기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투자, 재무, 영업 세가지로 나눠 투자와 재무를 제외한 모든 잔여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 경우 유·무형자산처분손익, 각종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K-IFRS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했던 여러 기타손익 항목들이 IFRS 18에서는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등 변화가 생긴다.

이 같은 상황에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2027년부터 바뀐 회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예 K-IFRS에 반영할 때는 '조기적용' 선택권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IASB는 이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조기 적용 옵션을 남겨두는 것이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을 전달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이 2011년 IFRS 기준서를 전면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조기 적용 선택권을 없앤 사례는 없다.
 
기준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만 바뀐 기준을 먼저 적용하면 영업손익 관련해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문제가 당장 생길 수 있다"면서도 "(조기 적용 옵션 삭제는)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조항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8 도입을 위한 1단계 준비 과정으로 26일까지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내 법률·규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은 상장사가 5개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IFRS 18 도입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하긴 어려워진다.

지주 그룹의 경우 IFRS 18을 적용하면 연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사업목적상 영업손익으로 인식하던 관계기업의 지분법 손익이 투자손익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회계기준원은 영업손익과 계산 방법은 같지만 명칭만 다른 계정을 새롭게 만드는 등 다양한 대안과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향후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많이 대화해 가며 결정해갈 일"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어떤 통일적인 지침이 등이 필요하면 당연히 만들 것"이라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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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 새 회계기준에 당국도 분주…"적용 시기 통일 검토"

기사등록 2024/04/19 17:35:54 최초수정 2024/04/19 1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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